내용


2020년 개정된 법령안 중에서 전동식 지게차 운행자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여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. (제4호의2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습니다. 신설된 규칙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)
제47조 1항-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․면허․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위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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