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개요구직자,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.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 구직자, 근로자 신청가능 (자세한 대상자 문의는 고용센터에 문의)
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제란?
지원한도1인당 계좌한도는 3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
훈련비훈련비의 80%는 정부가 지원, 20%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(지원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) ※ 추후 훈련분야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교통비, 식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고, 실업급여를 받지않는 일반 구직자 혹은 취업성공패키지, 국민취업지원제도 해당자에게 지급
※ 훈련 종료후 30일 이내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은 미지급처리
※수강평은 출결80% 이상 일때 가능하며 수료요건을 충족하기 전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 중단 후 30일 이내 수강평 입력
지원대상 훈련과정
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(ETPL,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) 중에서 선택
지원절차
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방문
구직 등록 및 구직 신청
훈련상담
개인훈련계획서 작성
계좌카드 발급 (신용카드 및 체크카드)
계좌카드 수령
수강신청
본인부담금결제
훈련수강
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※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항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
해당은행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