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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절차

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및 퇴직한 근로자
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,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실업자의 재취직 및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훈련입니다.

 
실업자교육 진행절차
  • 신청 / 접수
  • 면접
  • 교육
  • 수료
  • 취업


훈련대상자
- 고용보험 1회이상 가입경력이 있는 실직 및 퇴직한 근로자
- 실업자 재취직 훈련 횟수가 3회를 경과하지 않은 자
-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또는 훈련 수료자

[선발 제외대상] - 재직근로자,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, 재학생등(야간대학생, 방통대생 제외)
-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허위출석, 카드대리출석, 위장취업 등으로 훈련배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
- 실업자 직업 훈련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 되는 자
-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(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제외)


구비서류
- 입학지원서 (본교 소정양식)
- 구직등록필증(고용안정센터 발급)
- 주민등록등본 1통
- 반명함판 사진 3매
- 과세증명서 및 비과세 증명서(해당자만 제출)
- 통장사본 1통(본인의 우체국 통장)


신청방법
-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 및 직업훈련 상담 확인증 발급
- 본교에 방문하여 입학지원서 작성 후 면담과 평가를 통하여 선발
- 과세증명서 및 비과세 증명서(해당자만 제출)
- 통장사본 1통(본인의 우체국 통장)


교육특전
- 교육비 및 교재비 전액무료
- 훈련비 수당지급(10만원 지급), 식사비 교통비 지급 (우선직종의 경우 우선직종수당지급)
- 회차별 수당 차등지급
※ 단, 1일 4시간 이상, 1개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
출석일수 80%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


과정별 교육수당에 대하여
과정별 수당은 매년 노동부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일반과정일 경우 월 110,000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
- 또한 수당지급기준은 (2005년 1월 1일이후 과정부터)

● 1회차 교육수강시 : 식대(60,000) / 교통비 (50,000) 합계 110,000원 지급
● 2회차 교육수강시 : 식대(60,000) / 교통비 (50,000) 합계 110,000원 지급
● 3회차 교육수강시 : 식대(60,000) / 교통비 (50,000) 합계 110,000원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