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,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실업자의 재취직 및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훈련입니다.
실업자교육 진행절차
신청 / 접수
면접
교육
수료
취업
훈련대상자
- 고용보험 1회이상 가입경력이 있는 실직 및 퇴직한 근로자
- 실업자 재취직 훈련 횟수가 3회를 경과하지 않은 자
-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또는 훈련 수료자
[선발 제외대상]
- 재직근로자,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, 재학생등(야간대학생, 방통대생 제외)
-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허위출석, 카드대리출석, 위장취업 등으로 훈련배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
- 실업자 직업 훈련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 되는 자
-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(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제외)